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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국의 사경제행위 국내법원에 재판권있다"
입력1998-12-17 00:00:00
수정
1998.12.17 00:00:00
외국과 개인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국민이 직접 외국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대법관)는 17일 주한미군 교역처가 운영 관리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金양근씨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국내법원은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지난 75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 외국의 주권적·공법(公法)적 행위가 아닌 사법(私法)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로 볼 때 외국의 주권적 행위가 아닌 사법적 행위까지 반드시 국내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의 경제적 상업활동 등 사법적 행위는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金씨는 주한미군 육군 및 공군 교역처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동두천의 미군 2사단 영내 버거킹 식당에서 부지배인으로 근무하다 92년 11월 해고당하자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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