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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창업보증 확대
입력2001-07-01 00:00:00
수정
2001.07.01 00:00:00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경)은 7월 2일부터 기업은행과 함께 실시중인 '기술형 창업보증' 대상기업과 업종을 추가해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기술형 창업보증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1년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창업후 3년 이내인 기업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제조업 및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과 함께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기청이 실시하고 있는 2001년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자금'이 소진되고 기술력 있는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
기술형 창업보증은 2001년도 5,000억원 규모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전담하고 있으며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자금지원을 위한 신청은 기술신보 영업점과 기술평가센터로 하면 된다.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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