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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 산업자원부 융자 줄이고 출연금 늘려 올해 산업자원부 소관 정책자금 규모는 1조 3,920억원이다. 이것은 전년대비 2.9%인 395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융자는 줄이고 출연은 늘이고=정책자금별로 증감을 살펴보면 산업기반기금이 4,079억원으로 전년대비 27.4% 감소했고, 올해부터 중기청에서 산자부로 이관된 농공단지진흥자금도 70억원 줄어든 530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기술자금은 8,781억원으로 전체적으로는 11.1% 늘어났지만 이중 융자자금은 900억원이나 감소한 2,000억원으로 책정됐고 출연금은 6,781억원으로 35.4%나 늘어났다. 연구개발 예산확충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사업은 증액한 반면 융자사업은 시중금리 인하로 실수요가 감소할 것을 반영했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산업기반기금=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식기반, 유통, 입지, 환경 등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이 기금의 지원 목표다.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하지만 지원금액의 최고 40%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기금은 지난 98년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업체기준으로 93.8%, 금액기준으로 83%에 이르렀듯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기금중의 하나다. 융자금리와 상환기간은 연 6%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특히 금리는 지난해 7.5%에서 7%로 낮아졌지만 시중금리 인하와 함께 올해는 6%로 더욱 낮아졌다. 디자인 도입, 전시회 참관 등 고부가가치화 및 지식기반서비스 발전지원 사업의 경우 전액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받는다. 융자 취급은행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농협중앙회 및 KTB네트워크 등이다. 올 상반기중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사업계획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문의:산업혁신과 (02)500-2405) ◇산업기술 출연자금=먼저 산업기술 개발사업으로 가장 많은 4,095억원이 책정됐는데 이중에는 부품소재부문이 76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3.4%나 증액됐다. 선도기술 개발사업으론 올해까지 제품 또는 기술분야에서 세계일류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부문이 선정됐는데 첨단 생산시스템, 차세대 자동차, 소형 정밀기계 사업이 그것이다. 이부문 출연자금은 전년도 대비 46.7%나 감소한 270억원으로 배정됐는데 이것은 차세대 평판표시장치 개발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으론 1,533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91.6%나 증액된 것으로 기술인력양성, 표준화, 기술이전, 산학연 공동연구는 물론 올해 부품소재 신뢰성평가 장비구축 및 전자상거래 기반구축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밖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등 기술연구집적화 및 산업기술대학 지원에 각각 868억원과 15억원이 지원된다. 출연조건은 기업참여를 전제로 개발과제의 기술성, 시급성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40%, 중소기업은 65%, 벤처기업에 한해선 75%까지 지원한다. (문의:산업기술정책과 (02)500-2564) ◇산업기술 융자자금=총 자금 2,000억원중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에 1,600억원,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에 나머지 400억원이 지원된다. 융자대상은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의 경우, 산자부 고시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 품목(제1998-133호)'에 해당되는 기술제품 개발,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산업디자인 개발, 기타 산자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사업 등이다.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의 융자대상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제1996-389호)'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이다. 지원조건은 현물담보의 경우 연 대출금리는 6.75%이며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다. 융자비율은 소요자금의 80%까지며 과제당 한도액은 30억원이다. 기술담보의 지원조건은 연 대출금리 7.25%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 대비 5% 이상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가 설치된 중소기업, 수급업체간 사전협의가 이뤄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을 개발하는 기업,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선정시 우대한다. 융자사업 취급기관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디자인진흥원, 대구광역시,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등이다. 연중수시로 융자신청을 받으며 취급은행은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시중 및 지방은행이다.(문의:산업기술개발과 (02)500-2472) ◇농공단지진흥자금=농공단지를 신규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 또는 사고기업을 인수하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선 공장건축 및 기계구입, 경ㆍ공매자금 및 운전자금을, 또 기입주 기업에 대해선 공장및 기계증설, 기숙사, 탁아소, 물류창고 설치 자금 등으로 총 530억원을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7억원까지며 임대입주기업에 대해선 5억원 이내까지다. 지원비율은 기계의 경우 전액지원되며 건축의 경우 70%까지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고 3억원, 최고 70%까지 지원되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둘 다 대출금리는 6.75%다.(문의:산업입지환경과(02)500-2452) 조충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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