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에너지요금 현실화와 중장기 에너지계획 운용 차원에서 비과세 대상이었던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유연탄 1㎏당 30원 내외 수준에서 메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정부는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료 인상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유연탄 1kg당 21~39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때 전기요금은 3.7∼6.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재부는 원자력은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계속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류 연류 등에 유류세의 일환으로 붙는 개소세 인하 역시 아직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소세 부과 및 그 세수 배분 방향,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등을 조율한 뒤 이를 종합해 오는 10월 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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