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지 않은 휴대폰 부가서비스에 요금을 청구하는 허위결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휴대전화 결제대행사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통신요금 외에 휴대폰 부가요금이 소액이라는 점 등을 악용해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 정보를 결제 프로그램에 입력, 쓰지도 않은 서비스 요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죄는 휴대폰 결제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결제대행사의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일 휴대폰 허위결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대폰 결제대행사로부터 4억7,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폰팅업체 사장 김모(4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프로그램 제작자 한모(3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폰팅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2월 또 다른 폰팅업체 사장 조모(40)씨 등 2명과 함께 한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허위결제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을 결제대행사인 M사 시스템에 접속시킨 다음 임의의 휴대폰 개인정보를 입력해 실제 요금 이용자인 것처럼 속여 결제대행사로부터 요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를 맡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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