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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업소에 비품구매 강요’ 경동ㆍ합동물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영업소에 비품을 사도록 강요한 경동물류와 합동물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동물류와 합동물류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800여개 영업소에 품목, 수량, 가격을 정해 비품을 일괄적으로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영업소에서 아무런 주문을 받지 않았다.

공급한 비품은 테이프, 봉투, 기념그릇, 기념 양말, 쌀국수면, 종이컵 등 15종으로 총 30억원에 달한다. 경동물류와 합동물류는 비품 대금을 영업소 미수채권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두 회사의 비품 공급이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이뤄져 부당이득이 없고 전체 매출액 대비 비품 판매 비중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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