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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 첫 공판
입력2003-01-16 00:00:00
수정
2003.01.16 00:00:00
최수문 기자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불법 홍보물 대량배포와 저서 기부 등의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시장은 이날 검찰측 심문에 대해 “출판기념회를 서울시장 선거운동에 이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자신의 저서의 홍보와 배포는 선거운동원이 신모씨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했고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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