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김치와 막걸리 등 발효식품의 중국 내 식품위생기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발효 식품인 김치에 살균 절임채소(파오차이) 위생기준(100g당 대장균군 30MPN 이하)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의 김치수출은 23만5,000달러인 데 반해 수입은 1억2,087만달러에 달했다.
막걸리도 중국이 발효주에 대해 세균 수 규격(50 cfu 이하/㎖)을 적용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은 절임채소 전반에 대한 기준의 조기 개정을 약속했고 발효주의 세균수 규격을 삭제하고 식중독균으로만 관리하는 내용의 '발효주 국가표준'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에게 "김치·막걸리 등 발효 식품과 관련한 수출 검역기준이 달라 두 나라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중국 측에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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