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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무조사 부담 줄어든다
입력2010-10-21 17:01:01
수정
2010.10.21 17:01:01
선정비율 줄이고 연매출 500억으로 대상 축소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을 줄이기로 했다. 또 지방청 조사대상 기업을 연매출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도 완화한다.
국세청은 21일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조사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을 배려해 중소기업의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한다. 또 지역 불균형,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수도권보다 지방기업 선정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체 중 세무조사 대상 기업 비율을 결정하는데 이중 중소기업 조사 비율을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지난 2006년 1.33%(4,730개)에서 2007년 0.93%(3,405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0.60%(2,237개)까지 낮아졌다가 2009년 0.79%(3,247개)로 약간 높아졌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법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지방청의 조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500억원 이상 매출 기업으로 범위가 줄어든다. 또 20년(수도권은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개인 가운데 수입금액 500억원(개인은 20억원) 미만 중에서 성실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은 아예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성실납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도 경감된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성실 신고한 곳에 대해서는 자료소명의 짐을 덜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간편조사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표창시에도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 등은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의 2,000만원 미만 소액불복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면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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