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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보기관 포괄통제 '국가정보위' 신설 추진
입력2005-12-18 13:41:41
수정
2005.12.18 13:41:41
국정원 통제강화 국회 상설특위 설치도 병행
열린우리당은 18일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을 포괄적으로 통제하고 국가 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위원회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개혁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국정원 등의 정보기관이 특정 정파에 편향되지 않고 자체 정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위'에 예산조정권, 정보기관 책임자 임명동의권, 정보기관장 인사추천권 등의 권한부여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개혁기본법에는 ▲정보분야 문민통제 원칙 확립 ▲정보기관 개혁기본계획 수립 ▲정보개혁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불법 도.감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정보원등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해 별도의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했다.
상설특위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8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국회법을 개정해 상설특위를 구성하되 17대 국회에만 적용되는한시적인 상설특위로 갈 것인지, 지속적인 상설특위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상설특위의 통제대상 기관에는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경찰, 기무사, 군 정보사령부와 군 검찰 및 법원, 정보통신부, 감청기기 검증기관 등이 포괄적으로 망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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