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직접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동민(사진) 보험연구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영의료보험이 의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3자 지불제도’를 도입해 보험가입자의 불편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환자가 의료비용을 병원에 지불한 후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 되돌려 받는 상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소액 의료비의 경우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수 있고 의료비가 없으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나 원장은 “제3자 지불제도가 도입되면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절차가 생략돼 환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3자 지불제도는 환자와 의료비 지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과잉 공급하거나 부당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의료가격표를 마련하고 지급심사와 품질관리 운영기구를 만들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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