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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활성화위해 고용승계의무 완화해야"

舊株취득, 영업양수, 자산인수 등을 통한 인수.합병(M&A) 방식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승계의무를 명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金承塡 연구위원은 20일 ‘M&A형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 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들어 구주취득 형태의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활발한 상태는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金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구주취득 외국인투자가 지난해 0.16%에서 올해는 지난 8월말까지 0.47%로 증가하기는 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의 외국인투자동향을 분석해 볼 때 구주취득 보다는 영업양수 및자산인수 형태의 외국인투자가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金 연구위원은 구주취득 등 M&A형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회계의 불투명성과 고용승계의무, 채권자동의, 거시경제불안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 고용승계의무를 명시적으로 완화하고 ▲ 민간자본에 의한 부실채권정리회사 설립을 유도하는 한편 ▲ 회사가치평가에 근거해 주식매수가격을 정하므로써 주식매수청구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원칙을 토대로 한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와 서울, 제일은행의 매각 등 거시경제 불안요인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金연구위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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