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잠자는 배당금 131억 찾아 가세요" 실기주 31만주… 계좌개설 증권사에 문의하면 돌려받아 박해욱기자 spook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박아차(32)씨는 1년 전 A사 주식 1,000주를 보유하다 급전이 필요해 주식을 전량 실물로 인출, 은행에 담보로 맡긴 후 대출을 받았다. A사는 올해 초 주당 100원의 배당을 실시했지만 박씨는 주식 인출 과정에서 명의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아 배당금이 나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처럼 투자자들이 주식담보대출 등을 위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을 인출한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기주(失期株)를 대상으로 지급된 배당금과 주식이 올 11월 말 현재 각각 131억원, 31만주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휴면 배당금이나 주식은 실기주 때문에 발생한다. 실기주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인출했지만 권리(배당 또는 무상증자) 기준일 이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지 않은 주식을 가리킨다. 이런 실기주를 대상으로 지급된 배당금이나 주식을 보통 실기주 과실이라고 한다. 투자자들이 실기주 과실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자신이 계좌를 개설했던 증권사에 문의하면 된다. 증권사를 통해 휴면 배당금이나 주식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면 예탁결제원은 즉시 현금이나 주식을 돌려주게 된다. 예탁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실물주권을 인출할 때는 즉시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창구를 방문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주식을 증권회사 계좌에 위탁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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