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K, '증권' 지분매각 불가피할듯
입력2011-04-13 18:17:36
수정
2011.04.13 18:17:36
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지연<br>이달 국회 통과 불투명… 통과돼도 7월말에 시행<br>전환유예기간 7월초 만료… 공정거래법 위반 못피해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SK그룹이 SK증권에 대한 매각 명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월 임시국회에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데다 통과하더라도 일러야 오는 7월 말에나 법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7월 초면 지주사 전환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SK로서는 일정 기간 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사위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박영선 법안심사소위원장이 SKㆍ두산 등과 같이 이미 지주사로 전환 중인 그룹에 대한 경과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박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개정을 전제로 금융 자회사를 팔지 않고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에 대한 특혜"라며 "공정위에 경과규정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미 "경과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간 후 총 16차례나 박 의원실을 방문, 내용을 설명했음에도 아직까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을 3번 개정했으나 과거에도 경과규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SK는 SK증권 보유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K증권에 대한 지분은 그룹의 지주사인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와 SKC가 각각 22.7%와 7.7%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의 손자회사인 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사는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유예규정에 따라 SK는 7월2일까지 SK증권 지분 처분 유보시한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최소 3개월 후인 7월말께에나 법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7월 초가 되면 SK는 자동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최소한 매각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SK가 SK네트웍스와 SKC가 보유 중인 지분을 넘겨받아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면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없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경력이 남는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안 된다면 문제는 한층 복잡해진다. SK의 장기간 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고 다른 지주사들 역시 금융자회사 보유에 따른 제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