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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입력2001-07-20 00:00:00
수정
2001.07.20 00:00:00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대상으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해주기로 하는 등 각종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상당수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많은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돼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는 사업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재해확인서와 기한연장 승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중 이번에 호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집중 호우 피해 납세자들에게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이나 고지할 세금징수를 최장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으며 체납세금 징수와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와 매각 등 체납 처분.집행도 1년간 연기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사업자가 집중호우로 자산총액의 30%가 넘는 손실을 보았을 경우에는 피해비율에 따라 내년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를 경감해주기로 했으며 납세담보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자산상실 비율을 일괄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 “호우피해를 본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재해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2001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은 오는 25일까지며 신고대상은 개인 353만명, 법인 31만명 등 384만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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