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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배당투자 관련 용어설명
입력1999-11-01 00:00:00
수정
1999.11.01 00:00:00
▲배당률=1주당 액면금액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로 회사 수익성에 따라 결정된다. 사실상 무상증자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률이 곧 1주당 수익률이 된다.▲배당수익률=배당금액을 주가로 나눈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액면가 5,000원인 회사의 주가가 1만원이고 주당 배당금이 1,000원이면 배당률은 20%이지만 배당수익률은 10%이다. 따라서 배당률이 높다고 반드시 배당투자수익률 자체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배당지급률이라고도 한다. 당기순이익 100억원중 배당금으로 20억원이 지급됐다면 배당성향은 20%이다.
▲배당락=배당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산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락 조치가 행해지기 하루 전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월3일이 배당락이 된다. 98년부터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락 조치를 하지 않고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엔 결산기 종가를 주식배당률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눠 배당락을 산정해 결산기 이후 첫날 거래 기준가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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