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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서울보증에 1조2,500억원 출자 확정
입력1999-06-03 00:00:00
수정
1999.06.03 00:00:00
우승호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50억원의 자본금을 무상으로 없애고 1조2,500억원의 출자를 받아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다.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존 주식을 모두 무상소각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 1조2,5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서울보증의 3월말 기준 미지급 보험금이 3조4,124억원이지만 실제 사용가능한 유동자산은 1조773억원에 불과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실사결과 서울보증은 부채가 자산보다 3조7,930억원이 많지만 회수가능한 금액을 제외할 경우 1조6,8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또 서울보증이 지급해야 할 성업공사의 미구상채권 인수대금 7,204억원은 오는 2001년 3월말까지 연기하고 이 대금은 2001년4월부터 2002년12월까지 나눠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에 대한 미지급보험금 4,470억원은 후순위대출 전환 3,291억원 출자전환 819억원 보험금 청구 포기(삼성화재 자체구상) 819억원 등으로 처리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경영정상화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보증으로부터 분기별 세부이행계획서와 경영진 이행각서를 이달말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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