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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사업 규제 강화] PF 활성화 방안은

보증한도 100%로 높이고<br>토지매입요건은 80%로 낮춰

당국은 부동산 PF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건설업과 부동산 관련업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현재의 시공사 지급보증 위주의 PF대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지급보증은 시공사의 대출로 잡히지 않았지만 IFRS하에서는 여신으로 분류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공사 지급보증을 대체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확대된다. 9월 말 현재 은행권의 PF대출 규모는 42조3,000억원이지만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는 2조원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이를 위해 PF보증한도를 대출금액을 80~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을 위한 토지매입요건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춘다. 아울러 땅매입자금(브리지론)에 대한 보증상품을 개발해 PF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실제 분양률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분양손실 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인허가지연 보험과 준공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PF대출을 대체한 대안금융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PF사업을 추진하는 페이퍼컴퍼니격인 PFV의 경우 관련 법을 제정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은행과 지방자치단체의 타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해 PFV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리츠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35%)를 완화하고 회사설립시 현물출자비율(50%)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PF채권 유통시장을 키우기 위해 PF채권 등급평가제 도입도 검토된다. 당국은 PF채권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금융사들이 장기간 PF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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