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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兆 공공기관 재무현황 국회 보고 의무화
입력2010-04-20 21:18:29
수정
2010.04.20 21:18:29
앞으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주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재무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제도는 폐지되나 올해 이전에 기업도시와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일부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세제 감면제도가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소위를 열어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기금ㆍ보험기금ㆍ구조조정기금 등도 대상이다. 또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국회 제출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중요사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재정 규모를 짤 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세입 및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구분해 전망과 근거,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세제 지원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방침은 유지하되 지난 1월1일 이전에 기업도시와 분양계약 또는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대상 기업은 원주와 청주 기업도시 입주기업 6곳이며 이들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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