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44개사가 공시 내용 사전 확인 면제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전체 면제 법인이 기존 220개에서 264개로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상장사가 제출한 공시서류에 대해 기재오류와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자에게 배포한다. 하지만 이 절차가 신속한 공시전달을 지연시키고 상장법인의 수동적 공시 관행을 고착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2013년 5월 공시우수법인 및 우량법인 중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에 한해서 공시 내용 확인 절차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면제 대상 공시는 수시·자율·공정 공시 및 신고사항 173개다.
김재향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제도팀장은 “사전 확인절차 면제 공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오류가 발생하면 즉각 정정요구를 하는 등 공시자율성 부여에 따른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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