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 삼성동지점 A 차장이 고객들의 돈을 모아 1년여 동안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6월 증시가 크게 주저앉으며 손실이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차장은 고객과 임의매매ㆍ수익보장 등 부당권유 여부로 갈등하는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 현재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대투증권 측 관계자는 "17~18일 휴가였던 A 차장이 22일 추가로 하루를 더 쉰 뒤에도 지점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이에 감사실에 알린 뒤 조사에 나서보니 자살 시도로 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A 차장의 의식이 돌아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어 면회 등 직접 조사를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A 차장이 일정 수준의 수익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공식 소송 등은 없는 상태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내부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 직원이 원금보장이 불가능한 증권투자에 대해 원리금보장 등 약정을 맺는 경우는 명백한 부당권유행위의 하나로 증권사 측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감독원 측 고위관계자는 "자체 감사상 개인이 아닌 해당 증권사와 연관된 금융사고라면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며 "보고가 있기 전이라도 증권사와 관련된 사고라고 판명이 날 경우에는 바로 검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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