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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제멋대로 통계' 여전
입력2006-09-26 09:33:06
수정
2006.09.26 09:33:06
승인없이 발표등 올들어 7월까지 법위반 19건
올 들어 7월까지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 정보통신부의 ‘2006년 정보격차지수’, 보건복지부의 ‘흡연실태조사’ 등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19건의 통계가 통계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4면
아울러 참여정부 들어 올 7월까지 총 66건의 통계가 법을 어기고 무단 변경 혹은 작성ㆍ발표 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정부 부처ㆍ기관의 제 멋대로 통계작성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위법 통계는 정책을 짜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통계청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에도 19건이 통계법 제8조와 15조를 어겨 ‘통계법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다.
통계법 8ㆍ15조는 국가통계의 신뢰성 등을 위해 작성 및 발표 때 사전에 통계청과 승인ㆍ협의 등을 명문화 하고 있다. 이들 19건의 통계는 이 같은 통계법 규정을 어긴 채 임의로 작성하거나 발표, 주의 조치를 받게 됐다.
세부 위법 내용을 보면 정부 부처에서는 한은ㆍ정통부ㆍ복지부 외에 건설교통부(국가교통조사), 중소기업청(부도기업 원인 조사), 노동부(기업체 인사담당자 조사), 환경부(혈중 중금속농도 조사) 등이 통계법을 어겼다.
아울러 국토연구원, 청소년위원회, 기술표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 산하 기관ㆍ위원회도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참여정부 들어 국가 통계에 대한 관리를 부쩍 강화하고 있지만 법 위반 통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03년 12건에서 2004년 9건으로 줄었으나 2005년에는 26건, 올 1~7월에는 19건 등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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