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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 발송 28개社에 과태료 1억200만원 부과
입력2004-02-18 00:00:00
수정
2004.02.18 00:00:00
정두환 기자
불법 스팸메일을 상습적으로 발송한 28개 업체에 무더기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보통신부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팸메일을 재전송한 인터파크 등 28개 업체에 각각 300만~500만원씩 모두 1억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10월까지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에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조사와 해당업체의 진술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정통부는 이들 업체 외에도 최근 불법스팸대응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내달중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스팸메일 발송규제와 과태료 인상 등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기의무 준수율 등이 20% 선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3월중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불법 스팸메일 전송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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