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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고용안정법 추진] 근로시간.임금 줄여 해고회피
입력1999-06-02 00:00:00
수정
1999.06.02 00:00:00
양정록 기자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따른 대량실업방지를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고용안정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한나라당 실업대책특위(위원장 서상목)는 2일 『정부는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실업대책에 치우쳐 IMF 체제아래 거시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안정법 제정을 비롯한 자체 실업대책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아래 근로시간과 임금을 축소함으로써 정리해고를 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재정과 세제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일정기간 해고자 수보다 채용자 수가 더 많은 순고용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일정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할 것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근로능력의 유무를 구분, 차등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국민기본생활보장법」의 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행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무분별한 실업대책을 지양하는 대신 경기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영세소기업과 회생 가능한 도산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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