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축은행 금융안정기금 신청 전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10% 선인 이른바 '회색지대' 저축은행의 구제책으로 금융당국이 꺼내 들었던 금융안정기금에 단 한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의 잠재 불안으로 인식돼 온 이들이 부실로 낙인 찍히는 것을 우려해 구제기금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들은 상당 기간 시장의 뇌관으로 남아 있게 됐다. 정책금융공사는 2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금안기금 지원 신청서를 낸 저축은행은 없다"고 밝혔다. 당초 저축은행 3~4곳이 금융안정기금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지원을 받기보다는 자구노력을 선택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안정기금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 불안한 회사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어 신청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안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공적자금이다. 금감원의 경영진단을 통과한 저축은행처럼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금안기금을 신청할 자격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은 지난 6월 말 기준 24곳에 달했다. 자금 지원 후 공사는 BIS 비율 10% 달성까지 충분한 지원을 통해 견실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대주주의 일대일 매칭 증자 참여를 원칙으로 정부보증 없는 금융안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후순위채권과 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 자본 확충 지원 방식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