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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상해담보(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06-18 00:00:00
수정
1997.06.18 00:00:00
◎무보험차 사고때 1억까지 대인배상현재 운행중인 자동차 가운데 20% 정도가 대인배상Ⅱ(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보험 미가입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보험미가입 차량과의 사고에 대비해 미리 챙겨 두어야 할 것이 바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다. 무보험상해담보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와의 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이 보상해야 할 대인배상Ⅱ 기준으로 1인당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담보는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기명피보험자의 경우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보행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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