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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5/기고(다자간투자협정과 한국경제의 미래)
입력1997-10-21 00:00:00
수정
1997.10.21 00:00:00
양두용 기자
◎MAI시대…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국가간 투자 자유화시대/국내기업이 국내시장서 외국기업비해 홀대받아 각종 정부규제철폐 시급다자간투자협정(MAI)의 대원칙은 국가간 투자의 자유화다.
이 협정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투명성과 투자보호 조항 등과 같은 일반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른 한편으로 MAI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유화 규정과는 달리 실질적인 자유화를 위한 추가규범을 설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은 차별적 투자인센티브를 없애고자 하는 규정이다. 즉 국가간 자본흐름 및 투자결정의 왜곡을 초래하는 차별적 투자인센티브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규정의 목적이다.
투자인센티브는 투자에서 수익률을 높이거나 투자비용, 위험을 줄이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국내시장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나 시장실패의 경우 투자유인 조치를 통해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 유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조치다.
특히 산업구조조정, 지역발전, 수출증대,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거의 모든 국가들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자간 투자협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각국의 투자유인 조치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 각국의 최근 투자인센티브 형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다자간투자협정에서 무차별적인 투자인센티브의 규범화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투자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를 놓고 각국의 경쟁이 심화된다면 국가간 갈등이 불가피해 진다. 이런 점에서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국가별 조율이 필요한 것이다.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추가규범의 채택은 회원국들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추가협정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협상 의제로 채택되면 다자간투자협정 타결 이후 3년 이내에 조항에 대한 의제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자간투자협정 의제로서 쟁점이 될 사항은 투자인센티브의 정의, 적용범위, 역차별(Positive Discrimination)허용 등이다. 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투자에 대한 설립, 인수, 확장, 관리, 영업형태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투자인센티브를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지역발전, 구조조정,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인정하느냐도 논의의 대상이다. 또 내국인보다 외국인 투자가를 우대하는 역차별 인정문제도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우려되는 역차별문제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역차별보다 현재 국내기업이 처하고 있는 모든 규제나 장벽이 외국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투자이후에 대한 차별이다. 즉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나 장벽이 외국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거나 외국기업에는 그러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경우에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경쟁은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유수의 초국적기업들과 국내외에서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제적인 경쟁력의 확보다. 정부는 국내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과감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그들의 전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국내규제 및 장벽을 과감하게 시정하여 세계 유수의 초국적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양두용 현대경제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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