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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고가로 부분통금/오는 18일 일부통제
입력1997-05-13 00:00:00
수정
1997.05.13 00:00:00
◎광교∼세운상가 내달 6일부터서울시는 청계고가도로 광교∼세운상가 구간(8백10m)의 상판보수공사를 위해 다음달 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통행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오는 18일 상오 10시부터 청계고가도로 세운상가에서 광교 방향의 3개 차선을 먼저 통제하고 다음달 6일부터는 나머지 남산에서 세운상가 쪽 2개 차선의 통행을 막을 계획이다.
그러나 남산 1호터널에서 마장동쪽으로 진입하는 고가도로 램프는 다음달 6일까지 통행이 허용되며 광교∼남산 1호터널 고가도로도 종전대로 통행이 가능하다.
또 다음달 6일부터는 청계4가에서 청계6가까지 고가도로를 진입할 수 있게 만든 임시가설 진출입램프가 개통돼 기존 청계3가 램프와 함께 사용된다.
이에따라 오는 18일부터는 광교쪽에서의 청계고가도로 진입은 물론 세운상가에서 광교방향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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