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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절세가 재테크다"

모기지론, 담보대출보다 연말 소득공제 "유리"<br> 장기주택마련·생계형 저축 완전 비과세 혜택<br>세금우대 저축도 이자소득세 10.5%로 "저렴"

직장 8년차인 L씨는(37) 최근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 1억원을 얻어 내 집을 마련했다. 대출금리는 3개월 연동으로 연 5.5%. 처음에는 만기가 15년이고 연 금리가 6.7%인 모기지론을 받을 것인지 고민했지만 금리 차이가 1.2%포인트나 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담보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L씨는 곧바로 후회했다. 일반담보 대출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가 없는 반면 모기지론은 이자금액에 대해 19.8%나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은 대출이 절대 유리하다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A씨의 경우 일반 담보대출로 1억원(연 금리 5.5%)을 빌릴 경우 연간 이자 부담액은 550만원으로 모기지론(6.7%)을 이용했을 때(670만원) 보다 120만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감안할 경우 모기지론은 이자부담액 670만원에 대해 19.8%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132만6,000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담보대출은 소득공제가 없어 환급금액도 전혀 없다. 따라서 L씨의 경우 일반 담보대출보다 모기지론을 이용했을 경우 연간 12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던 셈이다. 심우성 국민은행 재테크팀장은 “주택을 담보로 한 일반 대출금리가 모기지론보다 1~2%포인트 정도 낮아도 연말정산 등을 감안할 경우 절세차원에서 만기 15년 이상의 모기지론이 유리하다”며 “그러나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없는 개인사업자나 소득이 적어 연말정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대출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득공제 상품에 먼저 가입을=앞서 예를 든 경우처럼 연간 12만원을 절약한다고 하면 한달에 1만원을 아끼는 셈이지만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한푼을 아끼는 ‘세(稅)테크’가 진정한 ‘재(財)테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을 우습게 보면 안된다. 직장인이 연말 정산을 잘 활용하면 연간 300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재테크를 하려면 우선 소득공제 상품이 어떤 게 있는 지 알아보고 먼저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예로 통장 잔고에서 바로 결제되는 체크카드의 경우 연봉의 10%를 넘겨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체크카드로 1,2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말에 47만5,00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등은 10년 이상 납입해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해 준다. 따라서 예금이자 외에도 자신의 소득세율에 따라 적게는 9.9%에서 많게는 39.6%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3.8%) 금리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이하 소유자로 대상이 제한된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틀리지만 연봉이 8,000만원일 경우 소득 공제율이 39.6%에 달해 연간 11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 안내는 상품을 노려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5% 수준의 예금금리와 함께 완전 비과세 상품인데다 소득공제(금리로 전환할 경우 연 2~3%) 혜택까지 합치면 실제 수익률은 채권수익률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은행에 따라 최고 30년까지 비과세 기간을 늘린 상품도 내놓고 있다. 기존에 65세 이상만 가입이 허용돼 가입층이 제한됐던 생계형저축은 내달부터 60세 이상으로 가입제한 연령이 낮아진다. 가입액 한도 역시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생계형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5%도 물지 않는 완전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마땅한 투자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60세 이상 부모님이 있을 경우 대신 가입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수협이나 신협ㆍ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예탁금도 비과세 상품으로 안성맞춤이다. 1인당 2,000만원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5%만 내면 된다. ◇세금 덜 내는 상품도 살펴봐야= 소득공제나 비과세 상품에 이미 가입했다면 세금은 내지만 일반 금융상품보다는 덜 내는 세금우대 상품을 눈여겨 볼 만한다. 세금우대 저축은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1년 이상이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는 16.5%로 높지만 세금우대 상품은 10.5%에 불과하다. 일반 직장인은 4,000만원까지 가능하고 55세 이상의 여자와 60세 이상의 남자는 6,0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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