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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내주중 징계

이틀째 '연가투쟁'… 일부 업무공백지난 4일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 노조원들을경찰이 대거 연행한데 이어 정부가 빠르면 내주 중 연가투쟁 참여 공무원들에 대한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5일 오후 예정했던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또 한차례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며 일선 기관 민원창구에서의 업무공백도 계속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5일 "지난 4일 한양대 구내에서 연가투쟁 전야제를 벌이던 공무원노조원 600명이 연행됐으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공무원관련법령 위반에 대해 조사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연가투쟁 참가자는 감봉이상 중징계하기로 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연가투쟁 가담정도를 구분해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의 연가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울산 동구나 북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가를 허가한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전날까지 무단 연가를 내고 결근한 공무원은 경남 3천831명, 울산 716명, 강원 675명, 부산 268명, 충북 53명, 경기 19명, 전북 11명 등 총 5천600여명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앞서 경찰은 4일 오후 한양대 구내에서 집단 연가투쟁 전야제를 벌이고 있던 공무원 노조원 600명(남 553명, 여 47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서 분산.조사중이다. 경찰은 "연행자 전원을 상대로 공무원법상 위법행위인 불법단체행동 가담정도를조사, 주동자급 간부 일부에 대해 6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다수 단순가담자들은 불구속 입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4일 밤 한양대에서 건국대로 이동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 5일오전 서울시내 곳곳에서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있으며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예정했던 공무원노동자집회를 갖고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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