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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편법증자 정밀점검
입력2001-02-02 00:00:00
수정
2001.02.02 00:00:00
금감원, 보험사 편법증자 정밀점검
대주주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증자를 했거나 후순위차입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에 맞추는 등 편법증자를 한 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정밀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결과 편법증자분을 제외하고 지급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곳에 대해선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을 높일 때 계열사 또는 관계사를 통해 대주주에 우회대출된 자금이 증자나 후순위차입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작년 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보고되면 혐의가 있는 보험사에 대해 현장 검사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밀검사 대상은 대주주로부터 증자나 후순위차입을 받기 어렵다고 시장에서 평가받는 보험사와 감독원 검사역들의 정보 수집활동을 통해 의심이 가는 보험사 등이다.
관계자는 "우회대출을 통한 부당 자본확충임이 드러나면 이를 토대로 한 지급여력비율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보험사는 간접 파악결과 우회대출 부분이 부분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한일생명이 지난해말 증자한 300억원도 출자자대출 한도를 초과, 쌍용양회에 우회대출된 자금으로 판단, 지급여력비율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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