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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공원법 수정안 제출

경계 명시·건교부장관 용도변경 권한 삭제<br>건교부선 "수용 어렵다"

서울시가 11일 용산공원 조성지구의 구체적인 경계 명시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이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부여한 특별법 14조의 삭제를 요구하는 용산공원특별법 수정안을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날 “건교부가 마련한 기존의 특별법 입법예고안은 용산공원 조성지구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며 공원 조성지구를 ‘메인포스트라고 칭하는 용산동1ㆍ2가 등에 소재한 반환부지와 사우스포스트라고 칭하는 용산동 3ㆍ4ㆍ5ㆍ6가 및 서빙고동 등에 소재한 반환부지’로 규정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시는 용산공원 주변의 복합개발지구도 ‘캠프킴 부지, 유엔사 부지, 수송단 부지 중 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로 그 구체적인 지역을 명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복합개발지구가 임의로 확대돼 용산공원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 수정안 또한 용산공원 경계를 ‘~등에 소재한’으로 표기하는 등 범위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14조는 공원 조성과정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항일 뿐 건교부장관이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남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수정안의 수용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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