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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평가 나쁘면 복귀조치
입력2006-02-17 16:43:06
수정
2006.02.17 16:43:06
중앙인사委서 공개선발
앞으로 국제기구에 파견된 공무원은 복무실태 점검에서 근무태도나 실적이 나쁠 경우 강제 복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7일 국제기구에 파견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선발과 복무점검 기준을 강화한 '국제기구 휴직업무 처리지침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안에 따르면 주재국 재외공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해당 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연 2회이상 점검하고 근무태도나 실적이 나쁜 공무원은 소속장관을 통하여 강제 복귀 조치시킬 계획이다.
또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국제기구와 휴직공무원 개인 간 직무성과계약을 맺고, 국제기구의 평가결과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해당직위의 존속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OECD에 근무하는 한국공무원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서작성 능력부족 등 자질 문제를 거론, 한국정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해외기구 파견 공무원에 대한 자질검증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선발시 반드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관 합동 선발심사위원회에서 단순 영어성적 외에 영어 인터뷰, 에세이 능력 등 실제업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국제기구 근무는 국가적 위신과 국익에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과 실력을 갖춘 공무원들만이 국제기구에 파견돼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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