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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규정보다 키커 불합격여성 여군 사관후보생 최종합격
입력2002-02-28 00:00:00
수정
2002.02.28 00:00:00
육군 키 규정보다 키가 커 불합격 처리됐던 권은경(24ㆍ여ㆍ금오공대 건축과졸)씨가 육군 여군 제47기 사관후보생에 합격했다.육군은 28일 여군 제47기 사관후보생 합격자 143명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신장 문제로 논란이 됐던 권씨가 공병장교로 합격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문제가 됐던 건강관리 규정(1971년 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키의 경우 여성은 155∼173㎝에서 155∼183㎝로 상한선을 10㎝ 늘렸다.
남성 장교의 경우는 164∼189㎝에서 164∼195㎝로 상한선을 6㎝ 늘렸다.
또 안경기술의 발달로 고압축 렌즈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만큼, 신체검사 1급의 경우 시력 0∼-2.5D에서 0∼-4.5D로 늘리는 등 근시조항을 크게 완화했다.
키가 174㎝인 권씨는 지난해 11월 여군 사관후보생에 지원, 서류전형과 체력검정까지 무사히 통과했으나 키 상한선인 173㎝에 묶여 면접에 참가하지 못하고 불합격 통보를 받자 국방부 등 관계당국에 민원을 제기, 이번에 합격하게 됐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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