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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會晟씨 귀가조치-`총격요청.금품전달' 부인
입력1998-10-22 00:02:00
수정
2002.10.22 11:00:19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부장검사)는 21일 이 사건의 배후의혹을 받고있는 李會晟씨(53.전에너지경제연구원장)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뒤 이날 자정께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李씨를 상대로 총격요청 3인방중 한명인 韓成基씨(39.전포스데이터 고문)로 부터 총격요청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와 韓씨에게 중국방문 여비조로 5백만원을 줬는지,사후에 증거인멸을 기도했는지 여부등을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韓씨가 대선전 李씨를 만나 `이대로 가면 대선이 위험하다. 특단의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李씨에게 총격요청을 암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당시 두사람간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였다.
李씨는 그러나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韓씨등을 몇차례 만난 사실만을 시인했을뿐 총격요청 계획을 사전보고받거나 돈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韓씨는 당초 안기부 조사에서 지난해 12월10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기전 李씨를 만나 총격요청 계획을 설명하자 `신중하게 대처하라'는 말과 함께 여비조로 5백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 송치된후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며 李씨의 개입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대선전 韓씨에게 7천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하고 총격요청 계획을 사전에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진 張震浩진로그룹 회장을 최근 재소환, 韓씨가 중국출국을 앞두고 李會晟씨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李씨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짓고 오는 26일 韓씨등총격요청 3인방을 국가보안법 위반등 혐의로 일괄기소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발표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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