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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내년부터 휘발유 승용차의 가스배출 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된다.이에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등 배출가스를 줄이는 삼원촉매장치 등 부품 20여종의 내구성을 2배로 강화해야 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휘발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유효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주행거리는 8만㎞에서 16만㎞로 2배 강화하기로 했다. 휘발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 2.11g/㎞, 질소산화물 0.25g/㎞, 탄화수소 0.16g/㎞ 등이다. 이에따라 자동차업체는 내년에 제작하는 승용차의 25%를 이같은 기준에 맞게 생산하는데 이어 매년 25%씩 늘려 2003년부터는 모든 승용차에 이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돼 제작된 자동차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우선 공급된다. 환경부는 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광화학스모그나 오존오염의 주원인인 휘발유의 올레핀 함량기준을 내년에 23%로 신설하는 등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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