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규제개혁위] 단란주점 내달부터 심야영업 가능

오는 3월1일부터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의 심야영업이 허용되며 5월8일부터는 비디오 감상실도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또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은 청소년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업소에 한해 5월8일부터 허용된다. 그러나 만화방과 전자오락실 영업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자정까지 제한된다. 규제개혁위는 26일 규제개혁 내용을 반영한 240개 법안중 271개 법률이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각종 유흥업소 및 풍속영업장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발소 미장원 일반목욕탕은 오는 8월7일부터 현재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 규제와 주1회 정기휴일제가 폐지돼 휴무일 없이 하루종일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규제개혁으로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외국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가기간 15일에서 30일로 확대. ▲호텔내 식당 카페 유흥주점 등 부대시설 임대경영에 대한 허가제 폐지. ▲산업설비 승인을 얻어 국내 기자재 반출 할 경우 산자부장관의 반출확인제 폐지. ▲석유정제업자의 정제시설 신·증설 신고제 폐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사업외에 통신단말장치 판매유통업 겸업가능. ▲주택사업계획 인가 신청전의 사전결정절차 폐지. ▲주택건설자는 주택자재 생산업자로 등록된 주택자재외 여타 자재 사용 가능. ▲고졸자의 특급기술자 자격 취득 허용.【박민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