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ㆍ보유ㆍ양도시 납부하는 부동산 세금 가운데 매입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 비중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내년부터 취득ㆍ등록세에 실거래가 과표가 적용되면서 거래세가 큰 폭으로 올라갈 예정이어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래세 인하’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래세) 세율의 대폭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2004년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의 세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세금의 총 징수액은 1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취ㆍ등록세는 12조1,000억원을 기록, 전체 부동산 관련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4.0%에 달했다.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거래세 비중은 80%대를 웃돈다. 양도소득세 비중은 20.1%로 여기에 취득ㆍ등록세(64.0%)를 더하면 84.1%가 된다. 한마디로 부동산 관련 세수의 80% 이상이 취득ㆍ양도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비중은 15.9%에 불과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 보유세는 물론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소득세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거래세 세율의 대폭 인하가 수반되지 않으면 보유세는 물론 거래세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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