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의 아성인 스위스 비밀계좌도 이제는 검은돈 은닉창구로는 무용지물화됐다. 지난달 말 스위스와의 개정 조세협약 발효로 우리 정부가 현지 금융계좌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자 관련 계좌에 뭉칫돈을 넣었던 이들의 자진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국세청은 지난 6월 자진 신고된 우리나라 개인 거주자들의 스위스 금융계좌 규모가 1,003억원에 달해 지난해 73억원보다 14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스위스 계좌 신고자 수는 지난해에는 5명 이하였지만 올해에는 10명가량으로 증가했다. 이중 개인당 수백억원에 달하는 신고자들이 포함되면서 금액이 커졌다.
스위스계좌를 포함해 6월 중 자진신고된 우리나라 거주자들의 해외금융계좌 총액은 18조6,000억원(5,949계좌)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61.8% 증가했다. 인원 수로는 24.2% 늘어난 규모다.
이중 개인 신고자는 43.1% 늘어난 302명(1,059계좌)으로 신고액은 115%나 증가한 2조1,000억원에 달했다. 개인 계좌의 국가별 분포는 인원 수 기준으로 미국(144명), 홍콩(36명), 일본(34명)의 순이나 금액으로는 일본(9,188억원), 미국(5,680억원), 싱가포르(1,465억원) 순위로 집계됐다.
법인 신고자는 11.5% 늘어난 350곳(4,890개 계좌)이며 신고액은 57% 급증한 16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신고된 계좌 수 중 주식계좌의 비중은 2.8%에 불과했지만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49.4%를 차지했다. 예ㆍ적금계좌는 개수 기준으로 94.5%를 차지했으나 금액기준으로는 48.9%였다. .
이번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 41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기획점검에 착수했다. 점검결과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미신고액의 최고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다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소명 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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