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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도 대량주문시 증거금 내야
입력2002-08-30 00:00:00
수정
2002.08.30 00:00:00
일정규모이상 매매주문때… 사고나면 담당임원도 문책
앞으로 기관투자자도 대량매매 주문시 증거금을 내야 하며 신용도에 따라 증거금이 차별화된다. 또 대규모 주문에 대해서는 기관투자도 일정비율의 증거금을 내야 하며 내년 1월부터 전자인증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증권사는 온라인 증권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기관투자자 계좌도용사건과 주가지수옵션사기, 전산시스템 장애, 공매도 등 새로운 유형의 증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고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증거금 징구는 증권사의 자율사항이지만 이를 차등화하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대량 매매주문에 대해 증거금이 면제되는 기관투자자라도 일정률의 증거금을 내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앞으로 횡령이나 주가조작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소홀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담당임원도 문책하고,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나 관련자는 반드시 형사고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다음달 12일부터 1주일간 460개 금융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다음달 2일부터는 인터넷뱅킹과 사이버증권거래 등 자동이체나 대량주문 등을 통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IT(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코스닥운영위원회는 올 하반기중 시장퇴출 및 등록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등록유지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감리중인 종목의 이상매매 징후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신속히 제공키 위해 이상매매 징후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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