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대생활 할만하네"

'영내 대기' 명령 사라지고 고참병 부당지시 없애고…

상관이 부하의 사소한 실수를 트집잡아 감정적으로 악용해온 명령, ‘영내 대기’가 사라진다. 국방부는 14일 지휘관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하에게 영내 대기 지시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작업 중인 장병기본권 확립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에 불법 영내 대기 지시 금지조항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군내에서는 음주사고ㆍ업무태만ㆍ복장불량 등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부하에게 지휘관의 감정 섞인 영내 대기 명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물론 훈련이나 작전, 주요 행사 때에는 지휘관이나 상관이 부하에게 영내 대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령이나 지휘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 사병 상호간 명령이나 지시ㆍ간섭 등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참병이 후임병에게 ‘물 떠와라’ ‘과자 사와라’ ‘군복 주름 잡아라’ 등의 개인적인 명령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정당한 의견이 있는 군인은 상관에게 자신의 의견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의견 제시를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