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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주택금융신용보증제도 란

주택금융신용보증 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개인에게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주택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9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주택금융신용보증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가장 손쉬운 것은 대출은행에서 보증서를 받는 것인데 현재 주택, 국민, 평화, 한미, 하나은행과 주택은행이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등 6개 기관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위탁을 받아 자체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따라서 이들 6개 기관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 의뢰를 하면 은행이 알아서 보증 절차를 밟아준다. 두번째 방법은 신한, 한빛, 조흥, 기업, 외환, 서울, 제일, 농협, 부산, 광주은행등 10개 기관을 통하는 것인데 이들 은행은 대출자의 보증 신청을 받아 관련서류를 신용보증기금에 보내주는 중개업무를 담당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들 은행에서 넘어온 서류를 심사,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신용불량거래자가 아니고 전세 계약의 사실관계만 명확하면 연간 소득범위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신용보증서를 내준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등이며 월급여나 개인신용도를 감안해 보증 금액을 결정한다. 보증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3-0.5%로 주택규모에 따라 다르다. 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해당은행에서는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자는 은행에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신용보증 수수료는 별도로 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주택보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없다면 신용보증기금의 전담 지점을 찾아가 직접 신용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취급하는 지점은 신용보증기금 본사 영업부를 포함, 전국에 17개가 있다. 각지점은 전세를 살 집이 있는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나눠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만약 전세를 살 집이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면 신용보증기금 동대문 지점을 찾아가면 된다. 제출서류나 보증절차는 동일하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으면 이를 담보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전세자금이 필요한 세입자외에 주택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건설자금, 미분양주택, 임대중도금, 운전자금등을 대출할 때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 직접 신청을 해야한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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