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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광역권에 거점도시 조성/대기업 본사 이전땐 세제혜택

수도권 기능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국 8개 광역권에 지방 거점도시가 조성된다.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은 16일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맞춰 8대 광역권별로 거점도시 한곳씩을 선정,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지방도시의 모델로 개발할 방침』이라며 『지역균형개발법 등 관련법의 보완 또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각계 전문가 20∼30명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 연내에 대기업 본사가 이전할 거점도시 내 지구를 지정하고 토지개발방식 및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안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아산만권, 부산·경남권, 대구·포항권, 대전·청주권, 군산·장항권, 광양·진주권, 광주·목포권, 강원권 등 8개 광역권에 거점도시가 조성된다. 광역권별로 한두 곳씩 선정될 거점도시에는 대기업 본사나 지방기업이 입주할 업무거점지구가 지정된다. 개발방식으로는 업무거점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정부가 수용하거나 사들이고 개발은 민간기업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별법에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사를 거점도시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하는 등 재정·금융 및 도시기반 시설 설치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이장관은 말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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