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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비리 KR처장 2명등 3명 영장 청구
입력2004-08-13 21:50:56
수정
2004.08.13 21:50:5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KR) 파생상품 발행 과정에서 거래 외국계 투자은행인 도이치은행 황모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을 수수한 KR의 정모씨와 양모씨 등 처장급 2명을 포함, 관계자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비리에 연루된 KR 관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KR 관계자는 농협을 매개로 도이치은행 등 여타 외국계 은행들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 금융기관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같은 파생상품 비리와 관련해 상품발행 실무를 맡았던 KR 정모 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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