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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주 위헌판결후 진로 등 수혜 기대/올 매출 15% 신장 예상

헌법재판소의 자도주 판매제도 위헌 판결로 소주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하면서 시장경쟁력이 앞선 진로와 보해양조등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13일 동서증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말 자도주 판매제도(지방 소주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매상들이 50% 이상 연고지 소주업체 제품을 매입해야 하는 제도)를 위헌판결해 제품 개발과 마케팅 경쟁력이 있는 진로, 두산경월, 보해양조등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소주업체인 진로는 지난해 6월 출시한 「참나무통 맑은소주」의 수요 증가와 자도주제도 폐지에 따른 영업망 확대에 힘입어 97년 영업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다. 동서증권은 9월 결산법인인 진로의 올해 매출은 전년보다 15.0% 증가한 5천억원, 순이익은 30.4% 늘어난 2백20억원으로 전망했고 보해양조의 경우 매출은 8.7% 늘어난 1천2백50억원, 순이익은 12.5% 증가한 45억원으로 내다봤다. 대선주조의 매출은 전년보다 20.8% 증가한 5백80억원, 순이익은 20.0% 늘어난 30억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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