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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前옥천서장 등에 "강압자백 무효" 원심깨
입력2002-05-19 00:00:00
수정
2002.05.19 00:00:00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9일 오락실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용운(50) 전 충북 옥천경찰서장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잠을 재우지 않고 수일간 밤샘조사를 하면서 폭언과 강요, 회유 끝에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인측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검찰이 피고인중 한명을 회유ㆍ협박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강압수사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충남경찰청 방범과장이던 지난 98~99년 부하 경찰관이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받은 뇌물중 3,45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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