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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계약자 몫싸고 공방

김정동 교수 "생보는 주식회사, 무상 배분 부당"<br>정재욱 교수 "과거배당 적절치 못해 보상 필요"

생명보험사 상장시 보험 계약자에 대한 주식 배분 문제를 놓고 보험학자들간에 공방이 재현됐다. 김정동 연세대학교 교수는 21일 한국금융학회가 개최한 ‘생보사 최적 상장방안 모색’금융정책 심포지엄에서 “상장시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은 생명보험산업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며 “외국의 주식회사형 생보사들도 대부분 유배당보험을 판매하지만 계약자들이 주식 배분을 주장하는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생보사들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주식회사”라면서 “보험사 주주들이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계약자 또는 공익기금에 양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재욱 세종대학교 교수는 “합리적인 상장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생보사 성장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상장을 희망하는 생보사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차원에서 상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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