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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전화국 등 불공정 행위/한통에 첫 과징금/정통부
입력1996-12-20 00:00:00
수정
1996.12.20 00:00:00
한국통신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정보통신부는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가 데이콤이 신고한 한국통신의 불공정행위를 심의한 결과 지난해 한국통신 이리전화국에 대해 내린 정부의 시정명령을 서울 광진전화국 등이 다시 위반한 것으로 간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과징금 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데이콤은 한국통신의 광진전화국과 대구 범어전화국이 데이콤의 고객 전용회선 구성을 위한 회선설비 요청을 거절한 뒤 데이콤 고객에게 『한국통신은 전용회선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접근, 자사고객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통신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었다.
한국통신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는 이번 한국통신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선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데이콤이 정통부에 신고한 한국통신의 불공정행위 12건에 대한 심의결과 불공정행위로 인정되는 4건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와 상호접속 관련 협정 변경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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