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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설정된 펀드 비과세혜택 못받는다
입력2007-05-16 18:55:32
수정
2007.05.16 18:55:32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내달말까지 개정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와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 해외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은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문화접대비 대상은 공연이나 전시회ㆍ미술관ㆍ운동경기 입장권 등으로 국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을 오는 6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해외 상장주식은 ▦표준화된 절차ㆍ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해외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주식 ▦해외 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설정된 모든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라도 주식에 직접투자하지 않는 ETF나 RIETsㆍ뮤추얼펀드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경우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의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의 수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오는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문화접대비의 범위를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 도서ㆍ음반의 제공을 통한 접대’ 및 ‘박물관ㆍ미술관ㆍ운동경기 입장권의 제공을 통한 접대’ 등으로 명확히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을 개정, 국세청이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는 변호사수임사건 현황 자료에 현행 수임일, 위임인 등 인적사항뿐 아니라 수임금액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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