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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내년부터 쉽게 바뀐다

김종창 금감원장 "하반기 법개정…이해도 평가제 도입"


보험사들은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보험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약관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은 데다 내용도 복잡해 민원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Readability Test)’ 제도를 도입해 약관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법 개정 작업을 거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고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을 이해하는 보험약관만 쓸 수 있다. 김 원장은 또 “보험을 가입할 때는 ‘넓은 문’,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좁은 문’이라는 시장의 비판이 사라지도록 보험사 CEO들이 보험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고객들의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을 줄이기 위해 이달 초부터 보험금 지급설명제도를 도입했다. 보험사들은 이 제도에 따라 모든 보험금 지급 항목을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한편 김 원장은 보험사의 자기자본 규제방식에 대한 개편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오는 2009년 4월 RBC제도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독당국도 RBC 제도 도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월 마련한 RBC 산출기준안을 토대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RBC(Risk Based Capital)는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를 측정해 이에 맞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험사들의 자기자본 부담이 현재보다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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